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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장비관련법규

소방시설관리업

소방시설 장비 규격
소방시설 소화기고정틀, 저울, 내부조명기, 반사경,
메스시린더 또는 비커, 캡스퍼너, 가압용기 스퍼너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소화전밸브압력계, 방수압력측정계,
절연저항계, 전류전압측정계
1.4000 밀리미터
이산화탄소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할로겔화합물소화설비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입도계, 검량계, 토크렌치, 기동관누설시험기,
습도계(수분계),절연저항계,전류전압측정계
표준 (80,100,200,325메슈)
자동화재탐지설비
시각경보기
통합감시시설
열감지기시험기, 연감지기시험기, 공기주입시험기,
절연저항계, 전류전압측정계
 
누전경보기 누전계, 절연저항계, 전류전압측정계 누전전류 및 부하전류
측정용
무선통신보조설비 무전기, 전류전압측정계 통화시험용
제연설비 풍속풍압계, 절연저항계, 전류전압측정계,
폐쇄력측정기, 차압계
 
축전지설비 비중계, 스포이드, 절연저항계, 전류전압측정계  
통로유도등
비상조명등
조도계, 절연저항계, 전류전압측정계 최소눈금이 0.1Lux 이하인 것
 1. 소방시설관리업자는 계량에 관한 법률 및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한 교정검사대상인 장비에 대하여 당해 법률에 의하여 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시ㆍ도지사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관리업자가 교정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교정검사를 받도록 명하여야 한다.
 3. 소방시설관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장비가 중복되는 때에는 이를 하나만 보유할 수 있고 2 이상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각각의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4. 절연저항계는 최고전압이 DC 500V 이상,최소눈금이 0.1MΩ 이하의 것이어야 한다.

소방시설공사업

기계분야 전기분야
장비명 규격 수량 장비명 규격 수량
하론농도측정기   1 전기절연저항시험기   1
이산화탄소농도측정기   1 전류전압측정기   1
전류전압측정기   1 열감지기시험기   2
풍압풍속계 1~10mmHg의 기압을 측정할 수 있는 것 1 연기감지기시험기   2
음향계   1 초도계 최소눈금이 0.1Lux이하 인것 1
차압계   1 음향계   1
방수압력측정기   1      
봉인렌치   1      
전기절연저항시험기 DC 500V (최소눈금이 0.1MΩ 이하인 것) 1      
열감지기시험기   1      
연기감지기시험기   1      
 1. 소방시설공사업자는 계량에 관한법률 및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한 교정검사대상인 장비에 대하여 당해 법률에 의하여 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시ㆍ도지사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관리업자가 교정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교정검사를 받도록 명하여야 한다.
 3. 2 이상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각각의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소방감리업면허장비

전문소방공사 감리업 일반소방공사 감리업
기계분야 전기분야
장비명 규격 수량 장비명 규격 수량 장비명 규격 수량
수압기 1 수압기 20kg f/㎠ 1 전류전압
측정기
1
하론농도
측정기
1 하론농도
측정기
1 음량계 1
CO₂농도
측정기
1 CO₂농도
측정기
1 초시계 1
전류전압
측정기
1 전류전압
측정기
1 전기절연
저항시험기
1
검량계 1
풍압풍속계 1 검량계 200kg f/㎠ 1 열감지기
시험기
1
음향계 1 음향계 1 초도계 최소눈금이
0.1Lux
이하인 것
1
초시계
방수압력
측정기
1 초시계 1
봉인렌치 1 방수압력
측정기
1
포채잡기 1 봉인렌치 1
방출포량
시험기
1 포채집기 1
전기절연
저항시험기
1 방출포량
시험기
1
열감지기
시험기
1 전기절연
저항시험기
DC 500V
(최소눈금 0.1MΩ
이하인 것)
1
연기감지기 1 열감지기
시험기
1
초도계 연기감지기
시험기
1
 1. 감리업자는 계량에 관한법률 및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한 교정검사대상인 장비에 대하여 당해 법률에 의하여 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시ㆍ도지사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업자가 교정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교정검사를 받도록 명하여야 한다.
 3. 2 이상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각각의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전문소방공사 감리업
장비명 규격 수량
수압기 1
하론농도
측정기
1
CO₂농도
측정기
1
전류전압
측정기
1
검량계 1
풍압풍속계 1
음향계 1
초시계
방수압력
측정기
1
봉인렌치 1
포채잡기 1
방출포량
시험기
1
전기절연
저항시험기
1
열감지기
시험기
1
연기감지기 1
초도계
일반소방공사 감리업
기계분야 전기분야
장비명 규격 수량 장비명 규격 수량
수압기 20kg f/㎠ 1 전류전압
측정기
1
하론농도
측정기
1 음량계 1
CO₂농도
측정기
1 초시계 1
전류전압
측정기
1 전기절연
저항시험기
1
검량계 200kg f/㎠ 1 열감지기
시험기
1
음향계 1 초도계 최소눈금이
0.1Lux
이하인 것
1
초시계 1
방수압력
측정기
1
봉인렌치 1
포채집기 1
방출포량
시험기
1
전기절연
저항시험기
DC 500V
(최소눈금 0.1MΩ
이하인 것)
1
열감지기
시험기
1
연기감지기
시험기
1
 1. 감리업자는 계량에 관한법률 및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한 교정검사대상인 장비에 대하여 당해 법률에 의하여 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시ㆍ도지사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업자가 교정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교정검사를 받도록 명하여야 한다.
 3. 2 이상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각각의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